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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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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1-24 18:08 조회9,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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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지 말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미처 알지 못해서 놓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우선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피해보상금 등이 손금산입 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을 다한 경우(사실판단 필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산입 된다.

 

또 직원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수리비용을 배상하게 되는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초에 계약한 납기일보다 다소 지연되어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해 때문에 사업용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화물차가 길에 있는 가로등을 파손했을 경우처럼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재산 수리금액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난 당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지만, 도난 당한 재고자산(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 밖에도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 환경미화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등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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