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접대비란 접대비 ·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없는 경비란 한 마디로 지출되었으나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아무리 정당한 비용일지라도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에 관하여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차피 접대비금액이 많아서 세법상 부인될 것이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자' 라고 해서 증빙수취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증빙수취없는 금액이 고스란히 가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 문제)
따라서 증빙없는 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임(접대비는 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가지급금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이 모호해서 실무적으로는 한도가 있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지엽적인 예이지만, 지인이 소송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내심 사례비를 바라는 것 같아 고민인 변호사가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사건소개료로 처리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선물(가령 명품핸드백)을 주었다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증빙없는 경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모든 기업은 기밀비 등 말 못할 사정의 경비가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금액은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무법인 역시 예외는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득이 증빙없이 지출되는 경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비용이 지출되었으면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항상 지녀야 한다(이 글을 쓰고 있는 세무사 역시 항상 빈 간이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어 2, 3주에 한번은 빈 영수증으로 가득찬 지갑을 비우고 있음). 절세의 기본은 지출의 100% 이상을 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