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별산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주요 세무업무는 표면적으로 각 분기마다 수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3월말에 신고하는 법인세, 매월 10일 수행하는 갑근세신고, 매년 8월말에 법인세중간예납업무를 들 수 있다. 별산제 방식의 법무법인은 각 개개인이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모인 단체이다. 따라서 법인전체의 세무정보뿐 아니라 각 변호사별 세무정보 역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에 따라 각 변호사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세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각 변호사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세무정보란 구체적으로 각 변호사별 부가가치세 정보(매출정보-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매입정보-세금계산서매입,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발행현황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음), 각 변호사별 법인세 정보 및 갑근세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 법무법인 고유의 특징적인 세무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는 변호사별 이익잉여금 정보, 차등배당, 구성원 변화사의 입∙퇴사시 문제점 등 복잡하고 어려워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한 세무회계 지침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전체 구성원이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