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회계는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및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로 크게 구성되며, 이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회계 역시 이와 같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한편 각 구성원 변호사별 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법인전체의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개개인 변호사별 수익, 비용,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뤄지는 장부기장은 대형 로펌이 자체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 로펌이 세무회계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이 경우 회계 업무보다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등의 세무신고에 치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의 고유목적인 재무제표의 정확한 작성이나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가치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대부분이 법무법인 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귀속 이익이 매년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그 동안 쌓아 온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물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매년 자신의 정확한 이익과 자산규모 및 향후 배당으로 이어질 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변호사이기 전 사업자로서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런 과정없이 회사 전체의 재무제표로서 이익정보와 자산∙부채정보 및 잉여금 정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전체의 재무정보 보다는 오히려 개개인 변호사의 재무정보가 정작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다. 즉, 각 변호사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란 법인전체와 각 변호사별로 각각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구체적으로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및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이다.

결국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와 개개인 변호사별 재무제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가 잘못 작성되거나 오류가 발생되면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법인전체의 재무정보와 개개인 변호사별 재무정보의 정확한 작성이라는 회계 본연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