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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5월 31일'.. 국세청, 'AI상담'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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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5-02 11:55 조회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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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다.
 
올해 신고부터는 'AI 상담'이 도입돼 24시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몰려 발생하는 전화상담에 대한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내달 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납부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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