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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못받은 세금 106조..남대문세무서 세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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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4-05 17:20 조회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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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국세청 세수 335.7조..소득세 1위
고액체납자 재산 2.88조 징수·확보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총 2조8800억원의 현금 및 채권 등을 징수·확보했다.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서울 남대문세무서였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이다. 2022년 말 102조5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이 1년 새 3조5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세 체납 누계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체납액 중 11조70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아냈다. 이는 전년 대비 3000억원(2.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 중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7조7000억원이다. 이 역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13.5%)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전년 대비 3200억원 늘어난 2조8800억원을 징수·확보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 목적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은 다르다.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2억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가 된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해외도피, 강제징수 회피 등의 혐의가 있는 자는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1058건으로 전년 대비 52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48조5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통계를 보면 소득세가 115조8000억원 걷혀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큰 3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법인세 80조4000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원(22.0%), 상속·증여세 14조6000억원(4.4%),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000억원(3.2%), 개별소비세 8조8000억원(2.6%), 증권거래세 6조1000억원(1.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5000억원)다.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15조8000억원)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높은 곳이다. 재작년 2위였던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3위(13조원)으로 밀렸다. 이어 서울 서초세무서(11조원), 서울 삼성세무서(9조5000억원) 등 순이다. 포항세무서(804억원)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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