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2-23 16:31 조회9,569회

본문

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조세심판원, 전화연락·직접교부 등 과세관청 충분한 노력 없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단 한차례 반송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앞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음을 들어, 해당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4월 17일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A 씨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형식을 빌려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24일 공시송달했다.
 
국세청은 등기우편 발송이후 19일과 22일에는 ‘폐문부재’, 23일에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반송되는 등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시송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소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적법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탓에 공시송달한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는 국세청의 주장과 일면 맞닿아 있다.
 
이와달리 납세자인 A 씨는 직장일로 주간에는 거주지에 없는 등 야간송달이 필요함에도 주간에만 우편이 송달된 탓에 받을 수 없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01*’에서 ‘010’으로 변경된 탓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음을 호소했다.
 
이어 납세고지서를 야간송달이나 직접교부, 또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송달노력 없이 단지 한차례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위법한 공시송달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시소달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고지서 전달 노력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대법원(98두18916)은 수취인 부재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2013서256) 또한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심판결정한 바 있다.
 
앞선 심판결정례와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A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충분한 송달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이건 고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3건 8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8 "가까운 은행 ATM기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가능해요" 인기글
작성일 2017-12-28 | 조회수 9650
2017-12-28 9650
257 국세청이 세종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인기글
작성일 2014-11-24 | 조회수 9637
2014-11-24 9637
256 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원…고용·M&A 지원 인기글
작성일 2015-04-13 | 조회수 9636
2015-04-13 9636
255 급증하는 ‘조세불복’, 불복청구 ‘1만건 시대’ 열었다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630
2015-01-25 9630
254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9624
2015-03-23 9624
253 체납세금 때문에 '복지급여' 압류…즉시 해제 가능해지나 인기글
작성일 2018-04-05 | 조회수 9613
2018-04-05 9613
252 "'다운·업계약서' 양도세 탈세,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인기글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9609
2016-09-21 9609
251 "거기 가느니 휴직"…기피부서 된 국세청 조사국, 왜? 인기글
작성일 2018-03-28 | 조회수 9607
2018-03-28 9607
250 "세무조사 사전통지 10→15일·조사기간 20→14일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7-11-13 | 조회수 9599
2017-11-13 9599
249 소득공제 환급액 2천억 늘어날 듯 인기글
작성일 2015-10-15 | 조회수 9585
2015-10-15 9585
248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의 비밀 다 파헤친다 인기글
작성일 2017-09-20 | 조회수 9583
2017-09-20 9583
247 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인기글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9580
2017-10-30 9580
246 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稅收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4-12-15 | 조회수 9573
2014-12-15 9573
열람중 한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 ‘무효' 인기글
작성일 2015-02-23 | 조회수 9569
2015-02-23 9569
244 조세회피처에 9년 동안 '36조' 투자한 대기업들 왜? 인기글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9565
2017-10-30 95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