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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법인이 잊지 말아야 할 '두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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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3-23 14:19 조회3,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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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법인이 잊지 말아야 할 '두가지'는

 
 

올해 공익법인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소식으로, 납세협력의무 이행기간 일원화와 국세청으로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이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결산 서류 등은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4월 말이 토요일인 탓에 제출기한이 5월 2일까지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신고는 4개월 이내로 현행과 같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국세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관련,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 보고의무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도 공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의무이행점검 대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와 당연지정기부담단체(종교단체 제외)가 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장학회, 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부금 단체 의무 보고사항으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지출 등이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대상 및 관련서류는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가 있다.
 
또한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회계 보고서 ▲종교단체를 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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