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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에 1억원 롤렉스까지 거래… "중고거래 탈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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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12 14:24 조회5,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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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에 1억원 롤렉스까지 거래… "중고거래 탈세 우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억원 가량 고가 명품 등 거래

 

"불법·탈세 우려… 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지만,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고가일 경우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당근마켓의 활성사용자(MAU)는 1600만 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 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있으며,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번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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