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1-30 14:57 조회7,677회

본문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3건 1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3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임박…"제조업 과세대상 관건“ 인기글
작성일 2020-01-30 | 조회수 7595
2020-01-30 7595
열람중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인기글
작성일 2020-01-30 | 조회수 7677
2020-01-30 7677
211 [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인기글
작성일 2020-01-14 | 조회수 7626
2020-01-14 7626
210 진화한 '모바일 홈택스'…연말정산도 '폰' 하나면 OK! 인기글
작성일 2020-01-14 | 조회수 7819
2020-01-14 7819
209 [2019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던데... 인기글
작성일 2019-12-23 | 조회수 7828
2019-12-23 7828
208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인기글
작성일 2019-12-23 | 조회수 7922
2019-12-23 7922
207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8014
2019-12-10 8014
206 오늘부터 '국세증명서 14종' 주민센터서 즉시 발급 인기글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7985
2019-12-10 7985
205 소규모 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 필요 없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8498
2019-11-25 8498
204 출산휴가 낸 남편이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안 물린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7982
2019-11-25 7982
203 학생들이 쓰는 연필 등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7938
2019-11-08 7938
202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법안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7851
2019-11-08 7851
201 전·월세 계약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 낱낱이 공개된다 인기글
작성일 2019-10-28 | 조회수 8230
2019-10-28 8230
200 인천공항에 '납세지원센터' 신설…세금문제 즉석 해결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9-10-28 | 조회수 8185
2019-10-28 8185
199 "상위 1%가 배당소득 69%·이자소득 46% 차지“ 인기글
작성일 2019-10-07 | 조회수 7889
2019-10-07 788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