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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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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0-28 09:32 조회8,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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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첨부 '의무화' 추진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시 때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로 강제하고, 임차인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7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려도 해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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