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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잘 챙겨야 연말정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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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16 10:44 조회8,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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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잘 챙겨야 연말정산 성공한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1년 동안의 카드지출내역과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했던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1년 동안 나도 잘 몰랐던 지출한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단히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지출한 내역도 본인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같지만 국세청은 매년 정보제공동의 신청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다.
 
노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나이 기준이 있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지출 등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우선 다음달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간소화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원비 영수증 등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회사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회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절차는 마무리되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통상 2월분 급여와 함께 들어오게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족동의신청서' 챙겨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의료비와 보험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지출한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 편리하다. 과거 이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이곳 저곳 영수증 등을 찾아다녀야했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지출내역을 인쇄해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편리한 간소화서비스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비, 교육비 등은 그 돈을 지출한 내 자신이 연말정산을 받는데 왜 가족들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지 답답하겠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고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가족은 만 20세 이상의 자녀와 노부모, 배우자 등이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팩스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여기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그 전에 미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순으로 클릭한다. 여기에는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과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제공동의 팩스 신청이 있는데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본인 기준으로 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은 가능하다.
 

기본(인적)공제 파악은 필수!

 
기본공제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공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내 자신이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부양가족 수대로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은 부양가족만으로도 공제한도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틀어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인적공제 하위개념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를 뜻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18세 미만, 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없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일정 요건이 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추가(부녀자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 한 부모가 있다면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신용카드·의료비는 제외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사용한 것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간혹 이를 중복으로 공제받아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되게 되면 도로 세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는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만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00만원인데 이를 형과 동생이 500만원씩 나눠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린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이혼·사망해도 연말정산 가능!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그만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이혼, 별거를 할 경우 또는 모시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단, 이혼하기 전일까지 그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모의 경우에도 사망했다면 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와 자신의 생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한다면 이는 가능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새어머니의 경우 그 다음해부터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를 감안해 절세 전략을 짜고 이를 토대로 지출을 한다면 내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올해보다 더욱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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