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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늘어…지난해 과태료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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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0-26 14:04 조회8,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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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늘어…지난해 과태료 48억원“

 

박명재 의원 분석…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세금 회피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할인을 해주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2016년 40억6천200만원보다 8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6년 2억2천200만원에서 지난해 6억6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과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지난해 각각 3억600만원과 1억9천400만원을 기록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영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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