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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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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질 의 ]
2005. 1. 27.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 제5장의 3에 의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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