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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개인변호사가 상장회사의 법률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소득을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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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법인 소속 개인변호사가 상장회사의 법률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소득을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개인변호사의 개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법인소득(매출) 또는 개인소득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여부?
변호사님이 상장회사에서 받는 성격의 고문료가 법인과 관계없이 개인 변호사로서의 법률자문 내지는 사외이사로서 고용 또는 근무성격의 대가라면 개인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자문업무가 법인의 다른 변호사분 내지는 직원 등과 전혀 관계없고 법인차원에서의 대응 등이 없으며, 법인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라면 법인의 매출로 인식과 동시에 부가세를 추가로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선결정례를 보내드립니다.
 
관련판례 등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행한 M&A자문용역은 법무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2618, 2015.10.08.)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용역 제공인지 여부 (심사법인2011-0006, 2011.05.27.)
 
2. 개인소득이라면 어느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내지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노무제공 등의 대가이고, 사업소득이라면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제공 등의 대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될 것이고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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