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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이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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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이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것은 위법인가요?

 


1. 법원공무원중 특히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등의 행위는법조브로커의 일종이기에 설령 '소개료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법에서는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①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 제37조 제1항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2. 또한 법원공무원이든 그 이외의 일반인이든간에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그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등)
①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중 략)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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