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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지정 거부통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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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판 결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지정 거부통지는 정당함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조세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를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령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범위와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통지는 타당함(조심2012구666,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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