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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제공 사이트의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는 위법하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위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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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
<정보게시 금지 등> 변호사 정보제공 사이트의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는 위법하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위법하지 아니함
 
 
 
[ 요 지 ]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8다42430,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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