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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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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요 지 ]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를 참고하기 바람(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나. 당사의 싱가폴지점은 아래의 국제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여 전체 대출액의 20%를 부담하는 대출을 실행하였음

  (1) 당해 신디케이트론의 차주는 인도에 소재하는 인도법인이며, 참여 금융기관은 총 10개 금융기관이고 간사은행은 독일계 은행임

  (2) 당해 신디케이트론의 취급 금융기관을 이하“본건 대주단”이라 함

  (3) 대주단의 구성은 독일계 은행 1개, 싱가폴은행 3개, 일본은행 1개, 바레인은행 2개, 홍콩은행 1개, 버뮤다은행 1개, 당사 1개이며 본건 대출은 홍콩에서 주관함.
 나. 그러나 위 신디케이트론이 부실화됨으로써 당사는 금융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싱가폴지점이 부담한 위 부실대출을 본점으로 이관함
 다. 본건 대주단은 인도법인을 피고로 하여 영국의 법원에 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으며, 본건 소송의 실무를 영국의 법무법인에게 위임함
  (1) 당사는 본건 소송의 비용 20%를 본건 대주단의 간사은행인 독일계은행에게 송금함
  (2) 피고는 인도법인이지만 영국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으면 이 판결로써 인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임

2. 질의내용
   당사가 본건 대주단의 간사인 독일계은행에 송금한 본건 소송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 대리납부 대상 】
  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 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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