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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사용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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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사용자의무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명시의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17조, 시행령 제8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자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 방법

근로조건의 명시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중요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의 효과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은 성립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명시의무 불이행의 효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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