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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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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음과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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