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신고했는데 왜 세무조사 안 해".. 포상금 받으려다 퇴짜맞은 이유

페이지 정보

조회293회

본문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으려던 청구인들이 국세청의 자료보완 요구와 처리결과 통지에도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냐'고 우기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들의 심판청구가 애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며 이를 각하했다.

청구인들(A, B, C씨)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좌를 요청한 후, 홈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데 회신 받은 계좌번호가 타인 등의 계좌일 경우, 차명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청구인 C씨에게는 신고내용과 증빙의 연관성이 부족해 자료보완을 요구했고, A씨와 B씨에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이 금융조회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보완 또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이 건은 애초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처리결과 통지 또는 보완요청은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국세청 재량으로 제보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조심 2024인0331]

CEO 세무회계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