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조세불복은 세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못한다. 즉,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을 모면하고자 이의신청 등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상속세의 과다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일지라도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 세금의 가산금이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더 나아가 압류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세불복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는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공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단, 생선, 식료품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을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