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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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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요 지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회 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전자세원과-428,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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