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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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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인건비를 송금한 내역이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2009부2234, 2009.07.14)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업(합동변호사)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안○○로부터 ○○시 ○○구 ○○동 672-2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을 수임하고,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건 수임 관련 수입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12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신고 수임료와의 차액인 115,363,636원(=128,000,000원/1.1-1,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5. 청구법인에게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9,173,5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익금산입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6,899,990원(=115,363,636원 × 1.1)을 청구법인의 대표 김○○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2. 심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 중 28,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장 류○○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류○○은 인건비로 매월 3,250,000원(급여 : 2,600,000원, 상여금 : 65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청구법인이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 김○○이 2006.8.25.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18,200,000원을 출금하였으나 그 지급처가 불분명한 점, 김○○이 2006.9.13. 류○○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유가 일반적인 금전대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김○○이 2006.8.25. 18,2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였고, 2006.9.13. 류○○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그러나, 출금된 수표가 실제 류○○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청구법인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류○○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인건비(28,200,000원)를 지급할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위 ○○은행 계좌에 류○○이 10,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에 류○○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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