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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임대보증금 등도 수입으로…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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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임대보증금 등도 수입으로… 세금 부과는 부당
 
변호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사무실 수임료 통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단정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57)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수임료를 줄여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7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모 변호사가 문제의 계좌를 주로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달받은 공탁금 등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도 입금돼 있다"며 "과세당국은 매출 또는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수임료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신고했다"며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뒤 안씨가 직접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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