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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관련 상법과 세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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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관련 상법과 세법규정
 
 
1. 상법관련규정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 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괄호 생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생략)
 
 
2. 세법관련규정
 
  • [원천징수의무]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해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배당소득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 [지급조서의 제출]
또 동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배당소득’을 명시해 놓고 있다.
  •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소득세 집행기준127-0-11)
 
 
3. 중간배당의 과세문제대한 질의회신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506,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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