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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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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노무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제공은 사용자에게 지배종속되어서 제공되어진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비록 1일에 한하는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파견근로자이든 불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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