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페이지 정보

조회16,308회

본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요즘 부쩍 이슈가 되고 있다. 서로 경쟁을 통해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회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협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는 있다. 하지만, 착한마케팅·착한소비라는 아이템들이 이슈이듯 다함께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막연한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인증요건이 충족 되면 다양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이 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위 요건 대부분이 수익 창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되, 취약계층인 노령자, 장애인, 여성을 고용하고, 창출된 이윤을 다시 사업과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과 취약계층의 성장을 돕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언급하듯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도 가능하다.

 

다양한 세제지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지원 금액도 무시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월 50명을 한도로 (201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가 지원되는데 고용된 직원이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1만7천580원의 사회보험을 지원 받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다면 사회적기업은 벌써 매출극대화 이익극대화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에만 목을 맬 뿐 이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질적으로 성장된 사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할 수 있는데 못하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든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빅이슈코리아, 쿠키조아, 트래블러스 맵, 한빛예술단, 메자닌아이팩, 충남교육연구소, 아름다운가게 등도 있지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지원, 비영리적 역할, 비즈니스에 의해 얻어진 수입(Tri-value)이 적절한 비율을 이뤄야 한다. 의뢰 받은 상담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비영리적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가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건 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였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상품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이니까, 좋은일을 하니까, 알아서 사줘야 한다’는 마인드 질적으로 좋은 상품이지만 마케팅이 떨어지는 곳.

 

게다가,‘사회적기업은 좋은데, 물건이 별로잖아?’ 라는 소비자의 인식! 이 모든 것이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막는 요인이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형태가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단계일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수익배분을 해줄 수 있다. 정부가 영리법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나 마케팅 등의 교육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노령자를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구습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사는 기업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에서도 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오늘날은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수익은 발생시키되,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상생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 된 사회로 발돋음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대세이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106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인기글
13338
공지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0660
104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재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될까요?" 인기글
300
10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316
102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투잡족의 부업 활동.. "연말정산은 어떻게?" 인기글
354
101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인기글
449
10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올해 20세 된 자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인기글
465
99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인기글
505
98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인기글
831
97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인기글
1332
96 주식양도/배당
[세무상담] "33년 전 물려받은 땅 팔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인기글
1735
95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1952
94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2112
93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2681
92 갑근세/원천징수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 인기글
2659
91 회계자료실
[최신판례]홈택스만 믿고 신고했습니다…'세법 무지'가 부른 양도세 폭탄 인기글
1985
90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3114
89 회계자료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인기글
7725
8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1100
8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1832
86 갑근세/원천징수
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3091
85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3486
84 부가가치세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인기글
10866
83 주식양도/배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규정 인기글
13097
82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4956
8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인기글
11618
80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인기글
16612
79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5825
78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5994
77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8567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6309
75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24045
74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7494
73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6932
72 지출증빙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회신 인기글
12465
71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인기글
13905
70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7661
69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인기글
17360
68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9377
67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21576
6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7182
65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9720
6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인기글
14528
63 부가가치세
건설업 세무회계 인기글
16835
62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인기글
19122
61 갑근세/원천징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 인기글
18033
6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기글
17500
59 갑근세/원천징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인기글
17872
58 갑근세/원천징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인기글
17519
57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계산방법 요약표 인기글
18617
56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9327
55 갑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인기글
16776
5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0657
53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인기글
14001
52 홈택스/전자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인기글
22589
51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9481
50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21629
49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23045
48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35736
47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인기글
15892
46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인기글
19148
4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기글
18301
44 갑근세/원천징수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인기글
20241
43 갑근세/원천징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인기글
20822
42 갑근세/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인기글
19393
41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14년 현재) 인기글
18694
40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인기글
19780
39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인기글
19937
38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인기글
12767
37 홈택스/전자인증
홈택스 이용 방법 인기글
14522
36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란? 인기글
12798
35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7163
34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5627
3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6488
3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7639
3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6296
3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6494
29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5753
28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6225
27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5588
2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5503
25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5728
24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5035
2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6964
2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6856
2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20145
2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7135
1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6939
1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0766
1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0457
1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7061
1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7812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7012
1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9536
1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9007
11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분) 인기글
16412
10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인기글
13589
9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인기글
14137
8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인기글
14364
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인기글
15226
게시물 검색